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
2024년 5월 20일부터 의료기관 방문 및 이용시
데스크에 실물 신분증(모바일 신분증)을 제시하셔야 합니다.
단, 19세미만 응급환자 제외
진료시 신분증 지참하여 내원 부탁 드립니다.